2021년도의 한 해 휴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할 경우 113일이고, 주말을 제외한 공휴일은 64일로, 작년보다 휴일이 3일이나 줄어들었다.
그 원인은 2021년도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주말이기 때문…
이 말인즉슨, 4일의 휴가가 하늘로 그냥 공중분해되었다는 뜻이다.
광복절은 8월 15일인 일요일, 개천절은 10월 3일인 일요일, 한글날은 10월 9일인 토요일,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인 토요일이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 대체공휴일까지 줄어드니 한숨만 절로 나온다.
하지만!
‘대체공휴일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대 경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작년 2020년도에는 임시공휴일로 인해 4조 2천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었고, 2조 1천억 원의 하루 소비지출이 있었으며, 3만 6천 명의 고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체 공유일 법 :
이 공포안은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었으니 공중분해되었던 공휴일이 다시 살아났다.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법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이지만, 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규정을 통해 당장 다음 달 8월 15일인 광복절부터 적용이 되어, 월요일인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택배업계도 공휴일이 생겼다.
이와 더불어 택배업계에도 ‘택배 쉬는 날’이라고 해서, 택배업계 근로자들의 휴식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8월 14일을 일종의 택배업계의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고 한다.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택배업계 근로자들은 최대 3일간의 휴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장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열외…
슬프게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해당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까지 근로자를 위한 법안을 보면 항상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제외가 된듯하여 굉장히 아쉽다.
하지만 2022년도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도 임시공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니,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한다.
정확한 대체공휴일 날짜는?
광복절 8월 15일(일) → 8월 16일(월)
개천절 10월 3일(일) → 10월 4일(월)
한글날 10월 9일(토) → 10월 11일(월)
성탄절 12월 25일(토) → 12월 27일(월)
결론은, 대체공휴일이 늘어난 만큼 가족들과 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평일에 잘할 수 없었던 학업에 집중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두 돌이 되어가는 딸아이가 뛰어노는걸 엄청 좋아해서 쉬는 날을 이용해서 자연으로 놀러 갈까 고민 중이다.
(실내는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은 힘들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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