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7월부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다

Dt Hur 2021. 7. 1. 08:44

이놈의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게 20년 초였던 거 같은데.. 19년도에 첫째가 태어났으니..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19년 9월에 아이를 낳고 100일 때만 해도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한국, 아니 전 세계적으로 퍼질지 누가 알았겠나…

아직도 기억이 난다. 20년도 1월인가? 뉴스에서 국내 첫 확진자가 나왔다는 뉴스를 봤었지…

하지만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니 좋은 현상이겠지…?

한국도 백신을 선착순으로 맞기 시작하니 많은 사람들이 맞기 시작한 것 같다.

결과적으로 백 신접 종률이 총인구수의 30%에 근접했기 때문에 7월 1일 오늘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된다고 한다.

단계도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조금 더 단순화된다고 하니 잘된 것 같다.

그렇다면 7월부터 적용되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1.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허용

 

이번에 새롭게 개편되면서 서울을 비롯하여 수도권에서는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기존의 4명에서 2명 늘었다.
7월 15일부터는 8명까지도 허용된다고 하니 지금까지 모이지 못했던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참고로 비수도권은 7월 1일부터 바로 8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란다.

나도 친구들 만나면 5-6명이라 못 모였는데 이제는 모일 수가 있게 되었다!


2. 일부 유흥시설 영업시간이 12시로 연장

식당, 카페, 노래방, 주점 등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이 12시로 연장되니, 조금 더 친구들, 지인들과 오랜 시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10시까지라서 밥 먹고 뭐하면 10시라서 너무 불편했는데, 12시까지면 아주 넉넉하겠다

 

 

3. 직계가족 모임의 인원 제한 없음

직계가족의 경우,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돌잔치, 환갑잔치 등의 가족행사를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6명까지 허용되니, 이 점 주의하자.

5월에도 결혼식이 2개나 있었는데, 본식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해서 아쉽긴 했다... 들어갈 때마다 인원체크를 하다 보니, 아예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으니 말이다


요약하자면 크게 3가지다.

1.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허용
2. 일부 유흥시설 영업시간이 12시로 연장
3. 직계가족 모임의 인원 제한 없음


단, 모임의 제한이 풀리는 만큼 개인 방역 수칙은 더욱 철저하게 지켜야 한단다.
개인 방역수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기존보다 처벌이 강화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고,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자!
개인 방역 준수는 나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 반드시, 꼭이다. 잊지 말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도권은 일주일 연장된 7/8부터 해당 사항이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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